● 학칙 |
●수업연한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4학기(단, 목회학전공은 3년 6학기)이며, 박사과정 수업연한은 3년6학기로 한다. ●재학연한 석사과정은 5년(신학석사과정은 6년), 박사과정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대학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재학연한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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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등록 |
●정규등록학기(석사과정은 4학기, 박사과정은 6학기)를 모두 마친 경우 학위논문 청구 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는 학기별 소정의 연구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학위논문 제출예정자의 경우 정규등록학기 이후 첫학기는 의무등록하여야 하며 연구등록학기 연한은 최대 4년(8회)으로 한다. |
● 휴학 |
●한 학기 수업일수의 1/3 이상을 결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교학처장과 총장의 허가 하에 휴학할 수 있다. ●학생 휴학의 총기간은 재적기간 동안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군복무기간, 출산 및 육아기간(1년)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입생 및 재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1학기 동안 휴학할 수 없다. 단, 군입대, 출산 및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하는 경우는 허가한다. |
● 복학 |
●휴학한 학생이 복학을 원하는 경우 전하여진 기일 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절차를 통해 복학하여야 한다. 1. 복학원서(소정양식) 1부 2. 등록금납부통지서 사본 1부 3. 전역증(군휴학자에 한함) 1부 |
● 자퇴 / 제적 |
●자퇴 자진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적 학생이 학칙 제16조(휴학), 제17조(복학), 제20조(등록 및 등록금), 제27조의10(논문제출시한)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제27조의3(학사경고), 제34조(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제적된다. |
● 재입학 |
●학칙 제16조(휴학), 제17조(복학), 제20조(등록 및 등록금), 제27조의3(학사경고) 규정에 의거 제적된 경우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재입학원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 제적 전 성적증명서 1부 3. 본인 각서 1부 |
● 결석 |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1/3을 넘으면 학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없다. ●재학생은 1주일 이상 결석할 사유가 발생할 시 그 증빙서를 첨부하여 지도교수를 경유,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 관련규정 |
●학칙 제2장 수업 및 재학연한, 학기, 수업일수 ●학칙 제3장 입학 ●학칙 제4장 등록, 휴학, 복학, 자퇴, 제적 ●학칙 시행세칙 제5장 학칙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