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학칙

수업연한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4학기(단, 목회학전공은 3년 6학기)이며, 박사과정 수업연한은 3년6학기로 한다.
* 공동(복수)학위 과정은 별도로 정함.

재학연한

석사과정은 5년(신학석사과정은 6년), 박사과정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대학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재학연한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구등록

정규등록학기(석사과정은 4학기, 박사과정은 6학기)를 모두 마친 경우 학위논문 청구 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는 학기별 소정의 연구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학위논문 제출예정자의 경우 정규등록학기 이후 첫학기는 의무등록하여야 하며 연구등록학기 연한은 최대 4년(8회)으로 한다.

휴학

한 학기 수업일수의 1/3 이상을 결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교학처장과 총장의 허가 하에 휴학할 수 있다.

학생 휴학의 총기간은 재적기간 동안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군복무기간, 출산 및 육아기간(1년)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입생 및 재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1학기 동안 휴학할 수 없다. 단, 군입대, 출산 및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하는 경우는 허가한다.

복학

휴학한 학생이 복학을 원하는 경우 전하여진 기일 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절차를 통해 복학하여야 한다.

1. 복학원서(소정양식) 1부

2. 등록금납부통지서 사본 1부

3. 전역증(군휴학자에 한함) 1부

자퇴 / 제적

자퇴

자진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적

학생이 학칙 제16조(휴학), 제17조(복학), 제20조(등록 및 등록금), 제27조의10(논문제출시한)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제27조의3(학사경고), 제34조(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제적된다.

재입학

학칙 제16조(휴학), 제17조(복학), 제20조(등록 및 등록금), 제27조의3(학사경고) 규정에 의거 제적된 경우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재입학원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 제적 전 성적증명서 1부

3. 본인 각서 1부

결석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1/3을 넘으면 학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없다.

재학생은 1주일 이상 결석할 사유가 발생할 시 그 증빙서를 첨부하여 지도교수를 경유,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학칙 제2장 수업 및 재학연한, 학기, 수업일수

학칙 제3장 입학

학칙 제4장 등록, 휴학, 복학, 자퇴, 제적

학칙 시행세칙 제5장 학칙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