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복지 전공에서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교수하는 방법과 이론을 배우는 과정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발전된 교수법과 평가 방안을 모색하여,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어 교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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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별 학위취득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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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
• 석사학위과정은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영역별 필수이수 학점을 18학점 이상 이수 시 한국어교원2급 취득 (국립국어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토픽) 6급 성적증명서(외국 국적자만 해당되며, 개인 자격 부여 접수 시작 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만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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