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증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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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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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2급 | •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 등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 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 석사과정-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영역별 필수이수 학점을 18학점 이상 이수 시 취득 • 한국어능력시험(TOPIK, 토픽) 6급 성적증명서(외국 국적자만 해당되며, 개인 자격 부여 접수 시작 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응시한 ■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 취득자의 활동 영역 • 국내외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 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 국내외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한국 문화원,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 •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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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민간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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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회원가입 →수강신청→수강→ 시험응시→자격증신청 →발급
※ 두뇌심리상담사 과정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