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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교육비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여부 안내 2018-06-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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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연말정산 서비스 신청과 관련하여 대학교육비 중 세액공제 제외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16.12.20. 소득세법 제59조의4의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등록금 대출분이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액공제 제외대상


1.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 교육비에서 차감하는 등록금 대출의 종류 :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취업 후 상환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일반상환 학자금대출·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대학 계좌로 지급된 등록금 대출뿐만 아니라 학생 계좌로 지급된 기등록 등록금 대출


- 생활비대출은 차감하지 않음


2.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자금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등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