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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법 적용대상 알림 2019-11-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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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 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적용됩니다.

관련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이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 수강하여야 하는 과목의 수는

전필과목 6과목(사회복지현장실습 포함) 이상 + 전선과목 2과목 이상으로 총 8과목 이상 이수 시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학부에서 수강한 전필과목이 있을 시 2과목 이내에서 인정 가능함. 학점은행제를 통한 이수과목은 해당 안됨.)